[사설]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보장 위해 국민·퇴직연금 정비해야
[사설]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보장 위해 국민·퇴직연금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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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국민연금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퇴직연금의 10년 운용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령을 기본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이들에게 수령액이 현재 예상보다 적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두 연금의 제도 정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2022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기 때근저당설정비
문이다. 약 24만9000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추가 부담할 건보료는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어서 보고서는 가입자들이 건보료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적으로 손해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기관의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2영국성적
.07%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도 벅찬 수준이라고 했다. 자칫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에 부작용이 생긴다면 서둘러 대안을 마련nf소나타 트랜스폼
해야 한다. 공적연금의 보완재가 돼야 할 퇴직연금의 유명무실화도 방치할 수 없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대체할 수 없는 안전망이다. 두 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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